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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직박구리131
자비로운직박구리13120.03.24

퇴직금 중간정산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어서 중간정산 요청은 가능한 상황인데 여기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현재 기준 누적된 전체 금액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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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동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셨다고 하셨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금액의 한도에 관하여 문의하신바,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15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입사초년부터 5년간만의 퇴직금의 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근기68207-649, 1975.5.19).

    2.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음(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따라서 위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답변해 드리자면,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입사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까지의 전체 기간을 중간정산 단위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 기간 중 일부만을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신청 할때 위 기간에 대하여도 합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 합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시기(규정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시기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임금 68207-422, 20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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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립된 퇴직금 전액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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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 전부를 대상으로 중간정산 할 수 있고, 재직 기간 일부에 대해서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은 상하한선이 별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당시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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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노사 협의하여 금액을 자유로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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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는 경우 현재 근속기간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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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사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일까지의 퇴직금 전체를 정산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일부만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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