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그 성격상 권리관계의 파악이 어렵고, 그 재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권리 이전이 중요하고 또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사인 간에 매매거래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여러가지 위험성이 많습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사기, 분쟁사고의 대부분이 개업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사적거래가 많으니, 매매에 있어서만큼은 사적인 거래를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