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액이 연체되면 폐기된다는데 사실인가요?
2020년 11월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되어 36개월간 매월 일정금액을 분납해야 하는데 최근 형편이 어려워 지금 4회 미납되었습니다. 몇일전 법원에서 문자가와서 폐기될수도 있다는데 얼마나 연쳬되면 폐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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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재량에 따라 연체가 된 상황을 보고 폐지할 수 있습니다. 4회 미납이 된경우 미납이 유지되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86&ccfNo=4&cciNo=1&cnpClsNo=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3회가 미납되면, 언제든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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