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되어 36개월간 매월 일정금액을 분납해야 하는데 최근 형편이 어려워 지금 4회 미납되었습니다. 몇일전 법원에서 문자가와서 폐기될수도 있다는데 얼마나 연쳬되면 폐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재량에 따라 연체가 된 상황을 보고 폐지할 수 있습니다. 4회 미납이 된경우 미납이 유지되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86&ccfNo=4&cciNo=1&cnpClsNo=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3회가 미납되면, 언제든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