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지치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Q 61은 임상적으로 경도 지적장애(mild intellectual disability) 범주에 해당합니다. 경계선 지능은 보통 IQ 70에서 84까지를 의미하므로, 검사 결과만 놓고 보면 경계선 지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애등록 심사는 지능지수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기준은 지능검사 결과와 함께 적응행동(일상생활 수행 능력, 사회적 기능, 의사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즉, IQ가 70 미만이더라도 적응행동 평가에서 유의미한 결함이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 미해당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억울하게 느껴지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취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 미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 이후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한 대학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적응행동 평가 결과나 소견서를 추가로 요청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애등록과 별개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연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현재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나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도움을 받아 심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