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및 취득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번주택: 노원구소재아파트 2017년 9월매수 후 2년이상거주중
2번주택: 노원구소재아파트 2020년 7월매수후 현재 전세세입자 임차중
2번아파트 매도 후(양도소득세 발생가능성있음)
3번아파트 강동구 또는 광진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려고합니다.
만약에 3번아파트 매수한 후 기존 살고있는 1번아파트를 3년이내에 매도하면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2번아파트 매도후(등기)에 3번아파트 잔금(등기)을 치루게되면 3주택이 아닌 2주택 취득세 세율 적용받는지도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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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2번 매도 후, 3번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번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돋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2번 등기 이전 이후 3번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면 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율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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