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실거주 요건에 대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서울 노원구에 아파트 두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한채는 와이프 명의호 2012년에 취득, 나머지 한채는 2008년도에 제명의로 취득한 상태구요.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제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고, 2년후에 와아프 아파트를 처분하면 와이프 아파트는 1주택이 되는거니까 비과세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1주택 비과세 요건중에 실거주요건이 있더라구요. 노원이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지만 2017년 이전이니까 비조정대상지역일때 와이프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니 실거주요건이 없고 2년간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되는게 맞지요?
그런데 규정을 보니까 실거주요건2번째 항을 보니 무주택에서 주택을 구입할경우에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이거는 계약할때 비조정지역이고 잔금치를때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주택에 한정된것 같기는 한데..와이프 아파트는 제아파트 보다 후에 취득했으니..무주택상태가 아닐때 취득) 아님 저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걍 비조정지역일때 취득했으니 그냥 비과세가 되는것인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