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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8.13

1가구 2주택를 순차적 매도시에 양도세 비과세관련 질문드립니다.

1가구는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상태입니다. 아래 2개 아파트를 순차적으로 매도하며 양도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서울 노원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음

- A주택은 2017년 11월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5년이상 실거주함(7억 정도 시세, 3억 정도 차익)

- B주택은 2018년 5월에 구입하여 전세주고 2018년 9월 20일에 장기임대사업자등록하여 5년이 지나고 있음 (3억 5천 정도 시세, 1억 5천 정도 차익)

[질문]

현시점에서 A주택을 매도할 경우, (임대등록한 B주택은 보유에서 제외되어) 1가구1주택을 적용받아 양도세 비과세 받고, 다른 아파트를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B주택이 1주택이 될텐데, 해당주택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게 될 까요?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장기임대사업자등록을 해지하고 매도해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지, 아니면 일정기간 거주기간을 충족하고 매도해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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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주택은 2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B주택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으므로 2년이상 거주를 하시고 양도하셔야,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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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여 비과세를 받고자 할때 2년 거주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를 하거나 상생임대인특례 요건을 만족하여 거주의무 충족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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