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아파 주변 강아지 소변 대변 이거 주인이 처리해야 하지 않나요?
성별
기타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도대체 저런것도 처리 못하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이라고 데리고 다니는 걸 보면 참!
가끔씩 엘리베이터 타면 지린내가 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엘리베이터 안에 노란 오줌이 있더라구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데 이거 처벌이나 뭐 조치할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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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어 야외에서는 대변을 치워야 합니다.
다만 야외에서는 소변은 치울 의무가 없지요.
하지만, 동물보호법 제13조에는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을 치우도록 돼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에서는 소변이건 대변이건 견주가 치워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조치하시면 경찰에 의해 엘리베이터 CCTV를 토대로 과태료 처분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소와 경찰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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