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반려견 냄새 난다고 민원 테러 및 관리사무소의 대응
아파트에서 시바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강아지가 어려서 가끔 실수로 소변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바로 닦았고, 혹시 모를 냄새를 없애기 위해 탈취제나 방향제도 사용하며 최대한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엘리베이터 공지란에 “강아지로 인해 악취가 심하다”며, 앞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 청소비를 청구하겠다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우리 라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집은 저희뿐이라 당황스러웠고, 사실상 저희를 지목한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몇몇 입주자들이 반복적으로 강아지 냄새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관리사무소도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오히려 저희에게 화를 내며 책임을 묻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CCTV로 강아지가 엘리베이터에서 소변을 본 것도 확인했다고 하면서, 소변뿐만 아니라 털이나 침이 묻는 것도 불쾌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저희는 실수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즉시 청소했고,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문제 삼는 것이 과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민원이 반복되었다면 조속히 연락을 주었으면 되었을 텐데, 별다른 경고 없이 공고문부터 게시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대해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짜증 섞인 태도와 "보상하기 싫으면 강아지를 엘리베이터에 태우지 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며, 앞으로는 강아지를 데리고 계단으로만 이동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관리사무소가 이런 식으로 특정 세대를 지목해 공고문을 게시하고,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까지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민원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반드시 개별적으로 경고를 하지 않고 공고를 한 부분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정 세대나 특정 반려동물을 지칭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공지를 한 점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