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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우체통이 가끔씩 보이는데.. 어떤기준으로 설치 하는가요?

아직도 길가에 우체통이 있는것을 봤습니다. 우쩌다가 한번씩 봤는거 같은데..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학교 앞에 설치 되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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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돌뱅이
      산돌뱅이

      안녕하세요. 산돌뱅이입니다.

      우편법 시행령제33조

      우편물 발송인은 자기부담으로 설치한

      사설 우체통을 이용하여 우편물을 발송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