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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8

작년연말정산때 못한 기부금을 올해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작년 연말정산때 모르고 기부금을 누락하였는데 올해 연말정산때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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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1.3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이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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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작년 기부금은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올해 신고시엔 반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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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일정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종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을 지출하였

    으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종전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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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작년분 기부금은 작년 신고서에 반영한 후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올해 세액공제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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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년도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여 기부금을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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