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일정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종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을 지출하였
으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종전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