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2.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갱신 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목적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됩니다.)
해당 사안은 아직 실제로 임대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애매하지만
1번 사유로 임대인과 합의하여 이사비, 복비 등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