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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09.26

집주인이 산다고 전세계약갱신거부 후 다시 주인이 안 산다고 그러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갱신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입주한다고 하여 다른 집을 알아보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입주를 안한다고 계약갱신하려면 하라고 하는경우 집주인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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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2.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갱신 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목적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됩니다.)

    해당 사안은 아직 실제로 임대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애매하지만

    1번 사유로 임대인과 합의하여 이사비, 복비 등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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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갱신청구통보하니, 임대인이 자가 거주를 이유로 거부했는데, 나중에 다시 이를 번복한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괘씸하고 다소 억울하기는 하지만, 사정이 바꼈다고 부인하는거니 따로 손해배상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곳에 계약 하셨다니 그곳으로 이사가시는걸 권합니다.


    마음삭이시고 좋은. 임차지에서 화이팅하세요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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