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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13

자기주식처분이익의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결산서상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처리는 하였는데 조정상에서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익금산입항목에 기타(익금산입)으로 하였고

대차대조표상에는 자본잉여금에 그대로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남아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음해인 2021년도에도 그냥 그대로 자본잉여금에

계속 적으로 남아있는게 맞나요?

따로 회계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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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손익 계정이 아닌 자본잉여금 계정입니다.

    자본잉여금은 법정준비금으로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며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이익,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같이 법인 자본을 증가시키게 하는 잉여금을 말합니다.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존재할 경우 상계하여 표시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계속 남겨두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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