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연법인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회계처리를
자기주식(자본)100/ 보통예금 100으로 하였고
세무조정은 익금산입 100 유보 / 손금산입 100 기타로 세무조정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연법인세를 계산할 때 해당 자기주식도 기말현재 유보금액이 있으니 일시적차이로 이연법인세 게산시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산과 자본에 동시에 반영된 부분이여서 따로 고려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부분 답변 드립니다.
이연법인세 계산시 자기주식의 경우 기말현재 유보금액이 있으니 일시적차이로 이연법인세 계산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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