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연법인세 자기주식
안녕하세요.
이연법인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회계처리를
자기주식(자본)100/ 보통예금 100으로 하였고
세무조정은 익금산입 100 유보 / 손금산입 100 기타로 세무조정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연법인세를 계산할 때 해당 자기주식도 기말현재 유보금액이 있으니 일시적차이로 이연법인세 게산시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산과 자본에 동시에 반영된 부분이여서 따로 고려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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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부분 답변 드립니다.
이연법인세 계산시 자기주식의 경우 기말현재 유보금액이 있으니 일시적차이로 이연법인세 계산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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