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13

자기주식처분이익의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결산서상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처리는 하였는데 조정상에서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익금산입항목에 기타(익금산입)으로 하였고

대차대조표상에는 자본잉여금에 그대로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남아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음해인 2021년도에도 그냥 그대로 자본잉여금에

계속 적으로 남아있는게 맞나요?

따로 회계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상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향후 자기주식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없다면 그대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을 처분하면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상계시켜 주면 됩니다.

    자기주식은 자본조정 항목이나 세법상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