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계약서 변경시 계약서 수정이 맞지않나요?
임대차계약이 원래 2022년3월부터 24년 3월까지였는데 23년 12월 31일자로 계약해지를 한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러한 변경사항의 인지시점은 24년 1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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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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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에 계약이 해제되는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실 필요가 없이 그순간 해제되고 계약서효력은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는 해야합니다
재계약을 한다해도 계약서를 안쓴다해도 그날자로 적용이 됩니다
보증금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되고 거래신고,확정일자 안받아도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이과정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해지 하셨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서 인지했다면 굳이 지난걸 소급해서 작성할 이유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