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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칠면조202
3명의 공동사업식당을 2개 운영 중입니다.
하나는 오래되어 수입이 7억
하나는 작년8월달 오픈해서 1억5천
총 8억5천이라고 성실신고를 해야한다는데요
3명이니 총 매출에 3등분해서 3억도 안되니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닐수 있지 않나요?
세금은 따로 내고 왜 매출은 같이 잡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꼭 성실신고를 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일 경우, 전체 사업장의 수익에 따라 성실여부를 판단하므로 전체 사업장의 수익에 성실규모라면 모두 성실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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