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제가 근로소득하고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있었는데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신고를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내용도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이때 가산세에는 뭐뭐가 들어가면 되나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내용이 너무많아서 복잡하네요
그리고 이경우가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나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했는데 합산해서 안한거니까 기한후신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후신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연말정산 완료한 내역을 단순합산하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20%, 일수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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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보여 기한후신고로 보이며
직접 세금 신고가 어려우실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수수료가 저렴한 플랫폼 사용도 좋으나 그 금액을 초과하시면 세무사를 별도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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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한후신고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나, 기한내에 하지 않았으므로 기한후신고에 해당합니다.
2.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약 0.0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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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기때문에 기한후신고가 맞고,
가산세는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이 들어갑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를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했을때 부과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