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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련한메추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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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만 하고 종소세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하고 사업소득만 종소세 신고했는데, 물어보니 종소세 때 근로 + 사업소득 둘 다 신고해야한자고 하는데

연말정산만 하고 종소세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추후라도 신고를 해야할까요?

세금 폭탄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라면 합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하셨으면, 근로소득 합산하여 수정신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소득 합산으로 인해 적용 받는 세율 구간이 높아져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납부세액의 10%(과소신고가산세)와 연 8%(납부지연가산세) 정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빨리 신고하셔야 납부지연가산세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 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셔서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