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탑승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
사람은 병원가서 치료받고 대인처리하면 되는데
강아지는 치료비나 청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대인은 아니고 대물로 된다는거 같은데 치료비가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올거 같은데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는 너무 많이 나올 경우 입양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해 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치료 실비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물로 처리가 되는 것은 같으나 대물은 물건의 가액을 보상한도로 하던 것이 최소한 반려견의 치료비는 보상을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대물은 별도로 처리될 것이고 보상담당파트도 다릅니다.
대인은 치료비는 병원으로 지급보증이 될 것이고 그 외에 별도의 보상금은 부상내용과 치료기간 그리고
피해자의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아지에 대하여 소요되는 치료비도 대물보상담당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인데요
해당 치료비 대부분이 보험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인이 아닌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강아지가 어떻게 다쳤는지는 알수 없으나, 강아지의 치료비 보상에 대해서는 강아지의 품종에 따라 현재 매매시세범위내에서 치료비가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