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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궁둥이원숭이
빨간궁둥이원숭이23.09.27

강아지 동승상태서 교통사고 났을시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강아지 탑승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

사람은 병원가서 치료받고 대인처리하면 되는데

강아지는 치료비나 청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대인은 아니고 대물로 된다는거 같은데 치료비가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올거 같은데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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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는 너무 많이 나올 경우 입양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해 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치료 실비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물로 처리가 되는 것은 같으나 대물은 물건의 가액을 보상한도로 하던 것이 최소한 반려견의 치료비는 보상을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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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대물은 별도로 처리될 것이고 보상담당파트도 다릅니다.

    대인은 치료비는 병원으로 지급보증이 될 것이고 그 외에 별도의 보상금은 부상내용과 치료기간 그리고

    피해자의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아지에 대하여 소요되는 치료비도 대물보상담당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인데요

    해당 치료비 대부분이 보험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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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는 치료비나 청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대인은 아니고 대물로 된다는거 같은데 치료비가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올거 같은데 걱정이네요?

    : 네,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인이 아닌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강아지가 어떻게 다쳤는지는 알수 없으나, 강아지의 치료비 보상에 대해서는 강아지의 품종에 따라 현재 매매시세범위내에서 치료비가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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