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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교통사고 보험처리 어떻게하나요?

얼마전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강아지랑 같이 타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이 충혈되고 부어서 병원에 다녀왔고

결론적으론 강아지를 대물처리 하기로 하여

그 날 병원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은

제가 들어야하는건지 펫보험에 속하는지

두번째는 대물처리 후 펫보험 실비처리가 가능한지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마도 강아지는 대물이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진료비영수증에 금액이 나올거라서 실비 청구하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은 자동차보험의 추가 특약이며 펫보험과는 별개로 약관에 차이는 있지만 대물처리 후에도 펫보험 실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은 자동차보험의 부가특약으로 DB손해보험, AXA 손해보험 등에 제공하며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장대상은 차량에 탑승 중 사고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반려동물인데요. 보장금액은 보험사 및 플랜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가입조건은 반려동물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P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기명 피보험자 또는 가족 명의여야 합니다.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이고요 펫보험에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물처리는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물적 손해로 처리된 것이며 반려동물 역시 법적으로 물건으로 분류되어서 해당은 됩니다. 펫보험은 자기부담금 및 보장한도 내에서 병원비 실비청구가 가능하고요. 이는 대물처리로 병원비를 받은 경우 중복 보상여부는 펫보험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관을 확인하셔야 하고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강아지등 동물의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대물에서 치료비 등이 지급이 됩니다.

    펫보험 실비의 경우 직접적인 병원비 지급이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로금특약은 가입되어있어야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려동물의 교통사고는 대물처리로 추가적으로 위로금 특약에 따로 가입하셔야 위로금이 지급이 됩니다 팻보험 실손형은 본인의 실질 부담분에 한하여 추가 청구가 가능하니 두 보험을 모두 활용하시려면 보장 범위와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