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수표의 경우는 정액권과 비정액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액원의 경우는 1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비정액권의 경우는 1억원이하, 1억원 초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말 소액으로 발급한다면 1억원 이하의 정액권으로 1원짜리 수표 발급도 가능합니다. 최대금액은 액수 제한이 없습니다. 발급자체가 본부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만큼으로 100조원도 수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