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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뱀126
기운찬뱀12624.04.27

국세 체납시 파산 가능한 방법있을까요?

현재 저희 아버지가 국세 체납이 예상되는데요 국세체납시 파산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파산 할수있는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파산이 안되면 국세부터 해결하고 일반 은행 체납은 파산으로진행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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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사분이 변호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 또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해서는 파산 및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경걍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금의 체납은 파산이 되더라도 면책대상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파산을 한다면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는 면책이 될 수는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