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아버지가 국세 체납이 예상되는데요 국세체납시 파산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파산 할수있는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파산이 안되면 국세부터 해결하고 일반 은행 체납은 파산으로진행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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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 또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해서는 파산 및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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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금의 체납은 파산이 되더라도 면책대상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파산을 한다면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는 면책이 될 수는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