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은 어떤경우에 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빚이 있을 경우에 자식이 그것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야 책임을 분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빚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할때는 1순위 상속권자인 아들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의 채무자 요건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합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를 남기고 아버지가 사망할경우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망인이된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하지 않는 이상 자식이 아버지의 채무를 물려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 2. 개인파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 - 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파산신청이 아니라 상속 포기를 통해 해당 채무를 상속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