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감가상각비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상황)
당초 22년 귀속 종소세 신고를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로 신고했으며
세무서에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수정신고 하라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장부 기장하여 차량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하여 수정신고 했는데
조사관님께서 수정신고시 차량 감가상각비는 비용처리 안된다 하십니다.
과세예고통지로 인한 수정신고시 감가상각비 반영해서 신고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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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3.3%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셔서 감가상각비를
인정 안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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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추계신고 이후 장부작성 신고는 예규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조사관이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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