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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노루249
예리한노루24923.06.27

성실사업자 종소세 신고시 수입금액 빼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성실시업자 신고중입니다

부가세 신고때 차량 고정자산매각을 잡이익으로 따로 빼지않고 과세매출로 신고하여서..

종소세 신고 안내문 수입금액이랑 고정자산 매각 금액 만큼 수입금액이 차이가 나서요ㅠㅠ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에 수입금액을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자신고 해봤더니 안내문이랑 금액 다르다고 오류가 떠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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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정상적인 방법(안내문과 다르다는 오류가 나오는 방법)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잘못작성되어 안내문 금액의 차이가 발생했을 뿐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면

    현재 신고서의 오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서는 현재 방법으로 작성해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하여 재신고한다면 해결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후 세무서에 충분히 소명가능할 것이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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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되며,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고나하렛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 수입금액 제외사항란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데,

    소득세 화정신고기한이 얼만 남지 않은 경우 일단 소득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고정자산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시켜 총수입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조정후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2)부가가치세 과세표주 등과 충수입금액 차액 검토 의

    총수입금액조정 (14)감소 란에 기재하고, (17)감소 의 과목, 금액, 적요 란에 기재하여

    차감 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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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처분이익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종소세 안내문에 별도 표기가 안되어있어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의 수입금액도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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