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되며,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고나하렛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 수입금액 제외사항란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데,
소득세 화정신고기한이 얼만 남지 않은 경우 일단 소득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고정자산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시켜 총수입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조정후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2)부가가치세 과세표주 등과 충수입금액 차액 검토 의
총수입금액조정 (14)감소 란에 기재하고, (17)감소 의 과목, 금액, 적요 란에 기재하여
차감 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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