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다정한두루미28
다정한두루미2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 정산 문의드려요

아파트는 공동명의, 대출 실행은 와이프

와이프는 세대주(현재 근로안함)

저는 회사 기숙사 문제로 타지역에 전입신고 중 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을수있나요?

와이프는 부양가족으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명의의 차입금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배우자가 부양가족인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