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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두루미28
다정한두루미2824.01.0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 정산 문의드려요

아파트는 공동명의, 대출 실행은 와이프

와이프는 세대주(현재 근로안함)

저는 회사 기숙사 문제로 타지역에 전입신고 중 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을수있나요?

와이프는 부양가족으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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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명의의 차입금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배우자가 부양가족인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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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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