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공동명의, 대출 실행은 와이프
와이프는 세대주(현재 근로안함)
저는 회사 기숙사 문제로 타지역에 전입신고 중 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을수있나요?
와이프는 부양가족으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명의의 차입금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배우자가 부양가족인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