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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개구리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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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중 궁금한점있습니다.

5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

본인+배우자 공동명의

세대주(본인) , 세대원(배우자)

대출자 (배우자) 입니다.


와이프는 연말정산 간소화시 자동으로 이자 상환액이 뜨더라구요 아마도 대출자 이기에 자동으로 뜨는거 같은데.. 저는 안뜨더라구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해택이 둘다 가능한지궁금합니다

둘중 한사람만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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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명의자가 배우자라면 배우자만 연말정산시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