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
본인+배우자 공동명의
세대주(본인) , 세대원(배우자)
대출자 (배우자) 입니다.
와이프는 연말정산 간소화시 자동으로 이자 상환액이 뜨더라구요 아마도 대출자 이기에 자동으로 뜨는거 같은데.. 저는 안뜨더라구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해택이 둘다 가능한지궁금합니다
둘중 한사람만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명의자가 배우자라면 배우자만 연말정산시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