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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오솔개263
부유한오솔개26320.12.28

주거용 월세 이사갈때 월세 3개월부분 납부하는것 맞나요?

월세 로 살고 있는데요.

계약만기가 지나고 자동연장계약시 (계약서는 다시 작성 안함) 1월달에 이사갑니다. 보증금은 그때 주신다고 하는데 월세부분은 3개월 줘야한다고 하더라고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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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존속기간

    주택임대차의 기간은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묵시적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묵시적갱신의 효과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묵시적갱신이되면 따로 계약서를 안 써도 되고, 따로 불이익 받는것이 없습니다. 묵시적갱신 될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방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사를 가면 안되고 3개월동안 거주하면 월세를 내야합니다.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임대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