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한박새76
월세입자 계약 만기일에 이사간다고 했을때 연장일은 3개월인가요?
월세입자가 최초에 1년 계약서 쓰고, 사정이 있어서 5개월만 부탁해서 계약서 쓰고 살다가 다시 1년을 산다기에 1년 계약서를 쓰고 지냈습니다. 만기일에 갑자기 이사갔다고 보증금 계산해달라는데...
현행법상 만기 늦어도 한달전 이사간다는걸 알려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로는 3달 월세계산이나 집을 알아서 빼고 나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임차인은 1년+5개월+1년거주를 한것으로 보이고, 만기해지를 위해서는 만기 6~2개월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시점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고 이럴 경우 중도해지는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자동해지가 되게 됩니다. 쉽게 임차인이 퇴거통보를 한 3개월뒤 계약이 해지되므로 만기일에는 퇴거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해지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뒤 계약이 종료되고 이떄 아무런 패널티가 없기에 질문자님이 빠르게 다음세입자를 구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때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단,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1 개월 전 까지 입니다.)
임차인이 법정 통지 기간(최소 2개월 전)을 지키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오늘부터 3 개월 간은 계약이 존 속 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은 위와 같지만 가능하면 잘 소통하시어 나갈 때도 서운하지 않게 좋은 인상을 남기며 헤어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퇴거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고 만기 직전에 통보했다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그 효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통보 후 3개월간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그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어올 때까지만 월세를 받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기 당일 갑작스러운 퇴거는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므로 임차인이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3개월치 월세에 상당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처리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임대차종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되게 되고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묵시적갱신을 얘기를 하고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하고 3개월 동안은 월세 및 관리비를 받을 수 있고, 또한 3개월 후에는 세입자 구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임대차계약을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는데, 이를 통보하지 않고 1년 계약 만료일이 되었다면 기본계약기간인 2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스스로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후속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입자가 최초에 1년 계약서 쓰고, 사정이 있어서 5개월만 부탁해서 계약서 쓰고 살다가 다시 1년을 산다기에 1년 계약서를 쓰고 지냈습니다. 만기일에 갑자기 이사갔다고 보증금 계산해달라는데...
현행법상 만기 늦어도 한달전 이사간다는걸 알려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로는 3달 월세계산이나 집을 알아서 빼고 나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 현재 상황에 주임법 적용대상 임차인이라면 2년기간 내에 이사를 가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는 2년이 되는 날인 만큼 임차인이 알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고 나가라고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입자가 계약 만기일에 갑자기 보증금 정산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만기일까지 월세를 내야 하며 1개월 전 통보가 원칙입니다. 3개월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이미 만기일이 지났다면 보증금에서 만기일까지 월세를 공제한 후 정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월세 3개월 연장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만기 시점에 한 달 전 통보만 했다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3개월치 월세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남은 월세 계산은 실제 거주 기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