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2년미만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계약기간을 조정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3년으로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2년계약 후 갱신계약으로 연장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리라 생각합니다.
갱시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경우의 수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임차인에게 더 많이 부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