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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2.04

월세를 3년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월세 계약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상 3년으로 계약을 하고 싶을 때 집주인과 협의하면 3년으로 계약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2년 계약하고 재계약 할 경우 1년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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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2년미만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계약기간을 조정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3년으로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2년계약 후 갱신계약으로 연장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리라 생각합니다.

    갱시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경우의 수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임차인에게 더 많이 부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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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은 상호 협의사항이라 임대인과 협의하면 3년도 가능합니다. 2년 후 만기일에 임대 조건이

    변동 될 수 도 있음을 감안하셔서 계약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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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합의만 될 경우 계약기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거주기간2년을 보장하고 있을뿐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2년이 넘는 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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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상당자들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에서는 2년정도 가이드라인을 줄 뿐이고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들이 3년으로 고정해두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상 계약은 중도해지에 대한 특약기준과 패널티를 적어야 추후 분쟁이 없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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