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3년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월세 계약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상 3년으로 계약을 하고 싶을 때 집주인과 협의하면 3년으로 계약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2년 계약하고 재계약 할 경우 1년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2년미만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계약기간을 조정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3년으로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2년계약 후 갱신계약으로 연장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리라 생각합니다.
갱시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경우의 수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임차인에게 더 많이 부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은 상호 협의사항이라 임대인과 협의하면 3년도 가능합니다. 2년 후 만기일에 임대 조건이
변동 될 수 도 있음을 감안하셔서 계약 진행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합의만 될 경우 계약기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거주기간2년을 보장하고 있을뿐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2년이 넘는 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상당자들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에서는 2년정도 가이드라인을 줄 뿐이고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들이 3년으로 고정해두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상 계약은 중도해지에 대한 특약기준과 패널티를 적어야 추후 분쟁이 없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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