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소장이 맞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는게 있는것 같은데 이걸 건설현장에서 보면 현장대리인인 현장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의 경우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장소장도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제2항)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부사장,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