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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오소리103
어머니께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시는데(개인사업자) 부양가족 등록을 안하는게 맞을까요?
보험료 계약자는 어머니시고 피보험자는 저로 되어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간소화를 할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보험료에 공제금액이 안뜨더라구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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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자가 부모님인 경우 본인의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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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어머니의 부양가족공제 및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