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질문자님이 받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공제대상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2)의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지출한 경우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1)의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와 (3)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머니께서 지급한 기부금 지출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국세청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가져와서 질문자님이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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