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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연말정산 어머니 의료비와 기부금을 제가 받을수있나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엄마가 사업자이고 저는 직장인인데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엄마꺼 의료비랑 기부금영수증(국세청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가져와서 혜택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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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14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질문자님이 받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공제대상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2)의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지출한 경우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1)의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와 (3)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머니께서 지급한 기부금 지출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국세청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가져와서 질문자님이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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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도 소득요건(연 100만원 이하)이 있으므로 어머니의 기부금은 공제 불가능하며,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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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소득이 있는 어머님의 의료비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은 소득요건을 따지므로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머님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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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실제 부양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머니의 연령

    또는 소득금액 요건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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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되지만 소득이 있는 직계존속이 지출한 것은 불가합니다. 기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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