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엄마가 사업자이고 저는 직장인인데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엄마꺼 의료비랑 기부금영수증(국세청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가져와서 혜택볼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