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 1년 연장 시에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집주인분하고 저랑 워낙 친한 사이기도 하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거 같아서
계약 만료가 2개월 남은 시점에서 1년 연장 계약을 하려는데요. 복비 아끼려고 부동산 안가고
계약 당사자 둘이서 기존 계약서에 내용추가라던지 그런걸로 인장 찍고 마무리지어도 되는건가요?
당사자 둘은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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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금전적인 변동이 없는 기간의 연장이라면 계약서 재작성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 만기후 퇴거 등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 연장으로 1년의 기간을 정했음을 표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내용을 부기하는 것을 원할 수 도 있겠습니다
혹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서 작성 시점에서 권리 분석이 필요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계약서 연장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되는 내용기록(임대차계약기간) + 임대인, 임차인 서명, 날인"을 한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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