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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S65111
KJS6511122.12.26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국세청에서 계산해서 내라는 금액 내면 되는것은 아닌가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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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환급이 나오는 경우인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인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낼 세금을 안 낸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계산해서 고지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세금)이 있으면 당연히 고지를 하지만, 환급이 있는 경우는 납세자(질문자)가 신고(신청)를 하지 않으면 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받고 환급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안한다고해서 국세청이 불이익을 가하지는 않습니다만,

    본인이 그만큼 환급을 못받으니 손해죠.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는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근로소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근로자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않고 추후 세무서에서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도 함께 추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신고 및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라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안하더라도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최소금액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액이 줄어들거나 추가 납부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세액은 급여 지급시 정산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