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카드가 아닌 경우에 만약 비밀번호가 누출되었다면 대출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대출이 되었다면 은행사에 전화를 하여 대출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인명의의 카드가 아닌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며, 만약에 대출이 가능했다면 해당 카드의 비밀번호와 카드 본주인의 공인인증서까지 모두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대출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면 해당 카드사에 대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고 정당 대출의 여부를 확인 후 대출 자체를 무효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