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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매사촌36
작은매사촌3622.08.22

카드론 카드연체로 채권자가 은행계좌 추적할 수 있나요?

카드론 카드연체로 인해 신불자가 됐을때

채권추심을 위해 채권자들이 카드론이 이체된 은행계좌에서 타인(가족)에게 이체한 이력을 보는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카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볼수 있는것이 합법적 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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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채권자라고 하여 금융 정보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는 어렵고, 법적 절차 즉 민사소송 등에서 금융정보 제공 신청 등을 통하여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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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계좌거래내역을 함부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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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채권자가 소송절차를 걸어 카드내역에 대한 금융정보조회신청을 하여 열람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소송절차의 일환으로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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