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카드연체로 인해 신불자가 됐을때
채권추심을 위해 채권자들이 카드론이 이체된 은행계좌에서 타인(가족)에게 이체한 이력을 보는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카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볼수 있는것이 합법적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채권자라고 하여 금융 정보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는 어렵고, 법적 절차 즉 민사소송 등에서 금융정보 제공 신청 등을 통하여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계좌거래내역을 함부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채권자가 소송절차를 걸어 카드내역에 대한 금융정보조회신청을 하여 열람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소송절차의 일환으로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