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로 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로 넘어간후, 낙찰이 되었는데요.
저는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세입자인데요.
제가 예상하고 있던 배당금액과 다르게 배당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분석을 정확하게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권리분석이 잘못되어 착오가 있을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이 제대로 되었다면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애만 이의제기 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이 지났으면 이의제기는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