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나온 부동산이 낙찰 되었을 경우,배당금은 어떤순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있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을 경우, 어떤 순으로 배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전셋집은 근저당권, 국세체납이 되어있고,
최우선변제금을 받을수 임차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으로 바뀌는 개정안에 의한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집행비용과 필요경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보증보증금,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3개월분의 근로자 임금채권,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채권, 조세 지방세.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공과금, 일반채권 순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임차권 순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근저당과 압류가 있다면 이중 빠른 날짜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이 날짜기준으로 순위가 낮은 권리는 모두 소멸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의 경우 순위배당전 배당이 우선적으로 되나, 낙찰금액의 1/2를 한도로 하여 지역별 기준에 따른 금액이 최우선 배당됩니다. 이후 순위에 따른 배당이 진행됩니다. 다만 압류가 말소기준권리일 경우 순위배당이 아닌 안분배당이 되고, 이후 순위배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최우선변제금(주택가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만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장)이 1순위로 가장 먼저 배당 받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국세체납금액이 2순위가 됩니다. 3순위는 근저당권설정을 한 은행이 배당을 받습니다. 4순위로 앞의 권리자의 배당금액을 다 빼고 남은 금액이 있고 본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면 배당을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경매비용(필요비,유익비)
2순위 최우선변제금
3순위. 당해세(국세및지방세및가산금)
4순위. 당해세 이외국세및지방세,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이런순위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 경매 집행비용, 2순위 : 기본 경매비용(필요비, 유익비)
3.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보증금과 근로자 임금채권
4. 당해세 : 경매물권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
5.. 담보물권 6. 선순위 임금채권을 제외한 기타 임금채권
7. 근저다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일반 조세채권
8.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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