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질문자님의 임차권 순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근저당과 압류가 있다면 이중 빠른 날짜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이 날짜기준으로 순위가 낮은 권리는 모두 소멸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의 경우 순위배당전 배당이 우선적으로 되나, 낙찰금액의 1/2를 한도로 하여 지역별 기준에 따른 금액이 최우선 배당됩니다. 이후 순위에 따른 배당이 진행됩니다. 다만 압류가 말소기준권리일 경우 순위배당이 아닌 안분배당이 되고, 이후 순위배당됩니다,
본인의 최우선변제금(주택가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만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장)이 1순위로 가장 먼저 배당 받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국세체납금액이 2순위가 됩니다. 3순위는 근저당권설정을 한 은행이 배당을 받습니다. 4순위로 앞의 권리자의 배당금액을 다 빼고 남은 금액이 있고 본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면 배당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