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발생하여 연말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연말 정산시 인적공제 , 의료비 등으로 세액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5월 종소세신고에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 인적공제와 의료비로 세액을 모두 돌려받고도 증빙이 남았다면
종소세 신고에도 그 남은 증빙?을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등은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도가 있으며 사업소득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1월경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5월에는 사업소득이 추가되므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등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사업소득이 추가된다고 하여 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