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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와플파이
하트와플파이23.02.01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의료비 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매월 약 150만 원 정도)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주택임대소득(월 110만 원 정도씩 12개월)과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매월 약 180만 원 정도)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것은 알겠는데, 뭔가 경비를 인정 받거나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지도 알고자 합니다. (* 3)의 경우 총 발생 소득이 1,700만 원 언저리이므로 단순경비율일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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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 중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

    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장부 기장시 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등은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2)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4). 3)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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