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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트와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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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의료비 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매월 약 150만 원 정도)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주택임대소득(월 110만 원 정도씩 12개월)과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매월 약 180만 원 정도)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것은 알겠는데, 뭔가 경비를 인정 받거나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지도 알고자 합니다. (* 3)의 경우 총 발생 소득이 1,700만 원 언저리이므로 단순경비율일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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