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동산 구매 할 때 대출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 가면서 임대보단 대출 통해서 땅을 구해서 건물을 올려서 사업을 해볼까하는데 대출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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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자 차주분이 땅을 매입하신후에 건축물을 짓게 되시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땅 매입자금대출
통상 대지 매매 가격의 80%까지 대출을 해드리며,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90%까지 지원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다만 대지의 경우는 지목에 따라서 담보인정비율이 차이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인정비율이 낮을수록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2.건축자금
보통 땅을 매입하일 때 함께 고려해야 하며, 중소기업 시설자금의 특성이 땅투기를 지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통상 땅을 매입하신지 1년이내에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1년을 경과하도로 건축을 하지 않게되면 땅대출은 전액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금 또한 토지대출과 마찬가지로 건축계약금액의 80%까지 지원하며, 건물 준공후 감정가격이 건축계약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금액만큼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차주는 향후 신규대출 검토가 금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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