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써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도를 보고 이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는 젊은 나이대에 일시거주가 가능하겠지만 향후 결혼과 출산, 그리고 이직등의 문제로 장기거주가 어려울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즉시 매도가 가능한 거래가 활발한 지역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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