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을려고 하는데 70프로를 대출을 안고 살려고하는데 나중에 분양 받은상가 대출 납입을 다못하면 어떻거되나요? 분양받은 상가는 임대를 놓을예정이고 그리고 임대를 놓을때는 안전하게 부동산 통해서 하는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이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 확정될 경우 채권자는 질문자분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