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만 갖추고 있다면 그 권리가 보장되는건가요?
혹, 특정 조건의 매물에 대해서는 보호 범위에서 벗어난다거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 유효일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권리 행사에 들어가는 경우,
대항력이 근저당 설정 이후에 갖춰진 경우라도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대상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면 배당순위와 관계없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이떄 확정일자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갖추어진 대항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선순위 근저당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넵!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변제금이 다르므로 확인해보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주택임대차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취득하고 유지하신다면 선순위나 후순위 권리등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최우선변제금액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