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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만 갖추면 되는건가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만 갖추고 있다면 그 권리가 보장되는건가요?

혹, 특정 조건의 매물에 대해서는 보호 범위에서 벗어난다거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 유효일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권리 행사에 들어가는 경우,

대항력이 근저당 설정 이후에 갖춰진 경우라도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대상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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