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
말소기준권리(저장.근저당권,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 담보가등기) 보다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 모두 받거나 대항력에 의해 거주가능.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경우 앞선 선순위 채권자들의 금액을 변제 후 남은 금액에서 순위에 의해 변제 받기 때문에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부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임차인은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음. 최우선변제금액 받은 후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순위로 결정하여 나머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거나 못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