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을 불참하게 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나왔는데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 참석을 못하게 될것
같은데 이른경우 차후에 벌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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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으면, 예비군법 제5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비군훈련대대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훈련 후 7일 이내에 훈련 미참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가 인정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