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예비군 훈련 이나 민방위 훈련 까지 끝났는데 갑자기 궁금해 져서 문의 드립니다. 예비군 이나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것 입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민방위는 처벌이 없습니다. 과태료 10만원납부하면 됩니다. 예비군은 연기없이 무단불참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1,000만원의 벌금을 바로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무단불참 1회시 바로 고발조치 되며, 벌금은 40~80만원까지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