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카드에 대한 결제 같은 것이 성립하는 것은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 때문이기에 위 죄가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현금서비스기능 같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도 안되는것 아닐까요

    물론 남에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습듸하였거나 하가 없이 사용한다면 법에 저촉되지만 가족간에 친구간에 내가 비번 알려주고 현금 찾아오라는건데 이게 법에 저촉된다면 대한민국사람 다 범법자 아닐까요?

  •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이유는 법이 보호하는 것이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라 그 카드에 부여된 신용공여 기능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결제만 보호한다'가 아니라 '카드에 붙어있는 모든 신용 이용 기능'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